칼럼

신용카드, 대부업체 대출과 사기

신용카드, 대부업체 대출과 사기

by 운영자 2020.06.24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결제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될까? 신용카드 회사들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각종 선물을 주면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라고 호객행위를 한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혹한다. 그런데 막상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연체하기 시작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차용금 사기는 변제할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기죄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들은 어떤 것을 속았다는 것일까?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열 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하나를 막으려고 다른 카드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다른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람이나 현금서비스를 해 준 신용카드 회사에게 있다. 개인도 아니고 전문가인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대출을 할 때 사용자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문 인력과 정보를 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을 하고 한도를 정해 준다. 개인을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빌리고 도망가는 차용금 사기는 아니다.
고리로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휴대전화로 “자영업자 저금리신용대출, 최고 3,000만원”이라는 스팸메일이나 문자를 보낸다. 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는 돈이 궁하여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다. 대부업체는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 심사를 한다.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돈을 빌린 고객은 대출업체 직원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떼어 주었는데 무슨 기망행위가 있고 사기죄가 된다는 것일까? 미국에 있을 때 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당시 나의 예금 잔고가 5만불(5,000만원 이상)이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고 6개월 이상 현금카드 실적을 먼저 쌓아오라고 했다. 최근 이런 이유로 지방법원에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