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렌탈 제품 환불에 대한 문의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렌탈 제품 환불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20.05.25

<사례>
소비자는 2년전쯤 비데를 3년약정으로 계약해 사용중이었다. 고장이 발생되어 1차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동일증상의 고장이 발생했고, 2차 수리를 신청한 시점부터는 회사 사정으로 방문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렌탈료는 계속 인출되어 부당함을 문의했다.

<처리>
렌탈사용 기간중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하여 업체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중재하였다. 업체에서는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수리지연으로 양해를 구했지만, 두 달 가량 사용도 하지 못하고 렌탈비만 납부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어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바로 수리가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업체에서는 새 기기로의 교체를 진행하고 그동안 서비스 제공없이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