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증가하면 통지해야 합니다
위험이 증가하면 통지해야 합니다
by 운영자 2020.04.13
하루 24시간, 그 중에 업무시간이 일반적으로 8시간인데 업무량이 증가하면 시간 당 받는 임금은 증가할 수 있으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빈번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업무수행 중에 업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책임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우선 처리가 됩니다.
2016년 1월 박스생산 인쇄공정에서 동료작업자와 작업하던 피재자는 후렉소 인쇄기에서 박스 불량 점검하던 중에 인쇄기 기어에 옷이 말려 들어가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절단 및 압궤상을 입었습니다. 산재에서 휴업급여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고 공장이 사용자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 회사와 피재자가 나머지 손해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회사에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2013년 1월부터 2077년까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한 달 12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설계사에게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고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니, 설계사는 산재에서 보상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보험을 청구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피보험자의 직업에 대한 위험보다 위험이 커 졌을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통지사항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상법과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전문인인 보험설계사는 직업, 직무 변경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통지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피보험자는 전혀 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설계사와 피보험자간에 이견이 발생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로 유지됩니다. 손해사정을 하면서 이런 경우 피보험자도 설계사도 서로 손해 보지 않는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할 텐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입증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를 선택해야할 때 안타깝습니다.
물론 보험사도 사용자책임을 모두 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자아실현도 있지만 소득을 발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종사하는 설계사분들도 계약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손해로 다가올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결 할 방안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박스생산 인쇄공정에서 동료작업자와 작업하던 피재자는 후렉소 인쇄기에서 박스 불량 점검하던 중에 인쇄기 기어에 옷이 말려 들어가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절단 및 압궤상을 입었습니다. 산재에서 휴업급여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고 공장이 사용자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 회사와 피재자가 나머지 손해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회사에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2013년 1월부터 2077년까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한 달 12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설계사에게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고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니, 설계사는 산재에서 보상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보험을 청구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피보험자의 직업에 대한 위험보다 위험이 커 졌을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통지사항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상법과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전문인인 보험설계사는 직업, 직무 변경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통지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피보험자는 전혀 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설계사와 피보험자간에 이견이 발생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로 유지됩니다. 손해사정을 하면서 이런 경우 피보험자도 설계사도 서로 손해 보지 않는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할 텐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입증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를 선택해야할 때 안타깝습니다.
물론 보험사도 사용자책임을 모두 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자아실현도 있지만 소득을 발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종사하는 설계사분들도 계약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손해로 다가올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결 할 방안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