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홈쇼핑으로 구입한 생선 반품 문의

홈쇼핑으로 구입한 생선 반품 문의

by 운영자 2020.04.02

<사례>
소비자는 TV홈쇼핑을 통해 갈치세트를 주문했다. 홈쇼핑 방송 당시 국내산 갈치로 설명하며 크기도 크게 보였다. 며칠 후 제품을 받아보니 생선에 검은 부분도 보이고 크기도 생각보다 작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원산지가 모로코산임을 확인했다.
이에 홈쇼핑으로 연락을 취해 반품을 요청하니 방송중 국내산이라고 방송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손질생산 하였다고 방송했고 식품류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부당함을 문의해왔다.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농·수·축산물 기준에는 표시내용 상이일 경우에는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의 조건이 있다.
이에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송을 한 부분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고, 방송상으로는 국내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국내에서 손질생산 했다고 방송하여 문제는 없지만, 국내산이 아니라 모로코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 미흡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반품을 진행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농·수·축산물에 의하면
-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