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래도 어린이는 우리가 무조건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린이는 우리가 무조건 보호해야 합니다

by 운영자 2020.01.16

어린이는 도로를 횡단할 때 지나가는 차가 자신을 보고 설 것이라 생각하여 주의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어쩌면 스쿨 존 진입 시에는 엑셀에 발을 대지 않고,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럭비공처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쩌면 스쿨존 300m를 우회해서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일반인들은 스쿨존에서 과속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개정사항만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므로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개별합의를 하였다 하더라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민식이법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만약 과속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주차에 의해 갑자기 뛰어 나온 아이를 피할 수 없어 사고가 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 돼 3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겠지요?
민식이가 동생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블랙박스에서 불법주차차량에 의해 갑자기 달려 나오는 민식이와 동생을 볼 수 없어서 사고를 예측해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속도는 30km미만으로 달렸는데 법규위반도 없었고, 예측가능성도 없었고, 회피가능성도 없는 사고에서 스쿨존에서 사망하고를 낸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반대로 국민청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과한 형벌을 가하는 부분도,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 성역을 그리고 처벌하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모두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어린이는 우리가 무조건 보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서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어린이의 부주의라는 부분은 부모의 보호감호태만이 적용됩니다. 어린이의 부주의로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냐?’ 하는 문제는 어린이가 사리변식능력이 없다면 부모 등 보호의무자의 과실을 포착하여 피해자측 과실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감호태만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들은 어린이 스스로의 과실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통안전에 대해 알려주어야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