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있어도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있어도 소멸시효 완성
by 운영자 2020.01.07
최근에 MBC 방송국 기자가 근저당권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어서 취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95년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는 오산이었고 2, 3순위 금융기관에서 김씨의 몫까지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김씨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시효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외상등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상사채권은 5년, 일반채권은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 등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거나 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받을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시효중단 사유에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1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하지만 판결을 받게 되면 모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최근에 저의 사무실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떠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온 소유자는 자신이 당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면서 많은 자료를 내 놓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라고 하고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소장에는 간단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어졌다는 것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인데 얼마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95년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는 오산이었고 2, 3순위 금융기관에서 김씨의 몫까지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김씨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시효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외상등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상사채권은 5년, 일반채권은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 등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거나 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받을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시효중단 사유에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1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하지만 판결을 받게 되면 모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최근에 저의 사무실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떠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온 소유자는 자신이 당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면서 많은 자료를 내 놓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라고 하고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소장에는 간단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어졌다는 것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인데 얼마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