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기장판 품질보증기간이내 수리요청시 요금부과에 대한 문의

전기장판 품질보증기간이내 수리요청시 요금부과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19.11.25

사례
소비자는 2019년 1월에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11월초에 다시 꺼내 사용하던 중 전기장판에 열이 오르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서비스센터의 점검결과 내부 발열선이 끊겼다며 소비자가 접은 상태로 사용했는지를 물어봤으며 싱글침대 위에 깔아 사용하는 관계로 치수가 맞지 않아 접어 사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의 사용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로 수리비 3만5,000원을 청구하였고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이내인데도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문의했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전기장판 품질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됐다면 유상수리입니다. 위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용법을 지키지 않고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상식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의 과실의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가느다란 열선으로 끊어질 우려가 많으므로 접어서 사용하거나 온도조절기에 강한 충격을 주는 등 제품에 무리한 힘을 주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보관 시에도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계절성 상품의 품질보증기간 안내
▶ 에어컨, 난로(전기,가스,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보일러 2년
▶ 시스템에어컨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