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포기 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요?

상속포기 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요?

by 운영자 2019.11.25

대학에서 가르치던 학생이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장애가 있어,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에 힘을 얻어 주택과 기초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원 받아 살아 왔는데, 어머님이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빚에 쪼들리다 보니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손해 보험에 사망 보험금을 가입은 있었지만,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의사고라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아 홀로 된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남겨 진 빚 때문에 아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은 휴학 중인 아들에게 그 돈을 받으려 합니다.
돌아가시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을 학생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돈이라는 애물단지와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불쌍하고, 빌려 준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안타까운 부분이며, 엄마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은 별로 없다는 아들은 그래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까요?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가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 떠안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 압류 등 법적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