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이드미러도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드미러도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by 운영자 2019.11.07

순간 방심했던 운전의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내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하여 뺑소니가 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적 책임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그 사고 전 순간으로 돌아가 사고를 회피하는 선택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식사를 하러 간 음식점 부근 보도 가에 차를 대던 중이었는데 ‘보도에 닿지 않도록’ 차를 주차하던 중에 사이드미러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바퀴가 보도에 닿지 않은 건데... 이런 경우도 보도침범 사고라니 가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보도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고일까요?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교통경찰관도 의견이 나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바퀴가 보도를 넘지 않았으니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 될 수도 있지만 차체의 일부 인 사이드 미러가 보도를 넘었고 행인을 치었으므로 보도침범사고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사고도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 설 경우 중앙선침범사고로 형사 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퀴가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보도나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도침범 사고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보도 가까이 주차를 할 경우 보도에 행인이 있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드미러로 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 부분의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