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네일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 규정 문의

네일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 규정 문의

by 운영자 2019.10.28

사례
소비자는 2019년 6월 1회에 6만원인 네일서비스를 10회 받기로 계약하고 40만원을 결제했다.
2회 이용 후 예상하지 못한 발령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8회 잔여분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더니 사업자는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환급이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미사용분에 대한 네일서비스 환급을 본 모임에 문의했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는 4개의 업종(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네일서비스업, 왁싱업)이 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고 해지가 가능하다.
사업체와 중재하여 2회 사용료 8만원과 위약금 4만원을 합해 12만원 공제 후 28만원 환불 받도록 처리했다.

소비자상식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가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일샵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으로 이용하고, 장기이용 거래시에는 할부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전이라고 하여도 총 이용금액의 10%의 위약금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