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로교통법 상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란

도로교통법 상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란

by 운영자 2019.10.28

원주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깜깜한 농로에서 음악을 들으며 주행을 하는데 무엇인가 휙 스쳐지나가며 차와 부딪쳤다는 느낌이 들었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바로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것을 자진신고라 할 수 있을까요?
A씨는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10여 분간 현장을 이탈했으나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특정하기 전에 CCTV영상에서 사고를 낸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 제출하였고 자진 신고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상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란 형법상 자수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스스로 사고야기가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혀 사고 현장의 수습과 사고 야기자의 확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는 자진신고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CCTV영상을 본 후에야 사고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재판부는 CCTV영상만으로는 사고차량의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다며 A씨가 사실을 시인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다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신고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학습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다양한 사고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가 만약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야기하더라도 정차하여 다친 사람을 구호조치 해야 하며, 혹 그 순간을 놓치더라도 빨리 되돌아가 사고 수습을 할 것이라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