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터넷으로 구입한 헤어제품 표시·광고와 달라서 문의

인터넷으로 구입한 헤어제품 표시·광고와 달라서 문의

by 운영자 2019.08.16

사례
소비자는 평소 사용하던 헤어 에센스제품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구매했다. 제품을 받고 평소 사용하던 제품과 달라서 살펴보니 광고상에는 본인이 사용하던 제품과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고 실제 배송된 제품은 표기문구 등이 상이한 제품이 배송이 됐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같은 제품이라고 해서 믿고 사용하기로 했으나, 사용해보니 역시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 본 모임으로 문의를 했다.

처리
쇼핑몰 중개업체를 통해서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이 부분으로 현재 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내용과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물품은 수거 후 전액 환불 조치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소비자상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청약철회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가격이 저렴한 제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유사품이 유통될 수 도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해서 구입해야 한다.
*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소명자료 요청 및 환불 등 처리과정이 국내 판매자 보다 더 오래 걸리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주의해서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