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낙태죄 논란에 대하여

낙태죄 논란에 대하여

by 운영자 2019.04.23

최근 큰 이슈였던 일들 중에 하나는 낙태죄 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명쾌한 답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습니다. 낙태죄는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모체 외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라고 형법에 있는데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많은 종교에서는 낙태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위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 임신이라고 해도 인공유산이나 낙태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태아를 생명체로 존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회활동의 지장, 경제상태 등으로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84.2%가 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의사의 경험으로 낙태,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분들 대다수가 몸 상태나 약물복용 등을 이유로 합법적이라며 사유를 제시합니다. 이래서 임신을 못하겠으니 해달라고 합니다. 위 네 가지의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는 원치 않는 임신, 임신 지속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가능하다며 낙태를 요구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태어나지도 못한 싹을 몸 안에서 없애는 것만큼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정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낙태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신이 진행될수록 낙태는 자궁건강의 문제, 불임 등과 출혈, 천공,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