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전자제품 하자 수리시, 교환 문의
새로 구입한 전자제품 하자 수리시, 교환 문의
by 운영자 2019.02.22
사례
소비자는 2018년 9월에 가전마트를 통해서 브랜드 제품의 벽걸이 TV를 구매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면 가격을 더 낮출수도 있겠지만 직접 실물을 볼 수 있고 A/S 문제에도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비싸지만 매장에서 직접 구매했다.
그런데 2달 후 TV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서비스를 받으니 전력판에는 문제가 없고 전체모듈이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수리를 위해서 제품을 수거해가고 수리 후에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안내를 받았다. 수백만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벽걸이형이라서 다른 외부충격도 없는 상태인데 두달만에 고장이 났다면 이건 제품의 하자로 보아서 무상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하니 1개월 이내에 하자가 아니므로 교환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구입처에도 항의를 하였으나 구입후에는 가전브랜드에서 AS를 받으라는 답변만 할 뿐이어서 민원을 접수했다.
처리
가전업체로 문의를 하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자로 수리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은 어렵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로 진행하며 대신 수리기간 동안 불편함을 대신해서 대체 제품을 설치해드리고 수리 후에 다시 교환하는 것으로 서비스 처리했다.
소비자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고 구입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이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2018년 9월에 가전마트를 통해서 브랜드 제품의 벽걸이 TV를 구매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면 가격을 더 낮출수도 있겠지만 직접 실물을 볼 수 있고 A/S 문제에도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비싸지만 매장에서 직접 구매했다.
그런데 2달 후 TV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서비스를 받으니 전력판에는 문제가 없고 전체모듈이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수리를 위해서 제품을 수거해가고 수리 후에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안내를 받았다. 수백만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벽걸이형이라서 다른 외부충격도 없는 상태인데 두달만에 고장이 났다면 이건 제품의 하자로 보아서 무상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하니 1개월 이내에 하자가 아니므로 교환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구입처에도 항의를 하였으나 구입후에는 가전브랜드에서 AS를 받으라는 답변만 할 뿐이어서 민원을 접수했다.
처리
가전업체로 문의를 하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자로 수리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은 어렵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로 진행하며 대신 수리기간 동안 불편함을 대신해서 대체 제품을 설치해드리고 수리 후에 다시 교환하는 것으로 서비스 처리했다.
소비자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고 구입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이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