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

인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

by 운영자 2018.12.27

Q. 주택을 건축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A.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m 이상 6m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m 이상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m 이상 6m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m 이상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