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산다는 건 말야

산다는 건 말야

by 운영자 2018.11.22

“어쩌면 산다는 건 말야, 지금을 추억과 맞바꾸는 일, 온 종일 치운 집안 곳곳에 어느새 먼지가 내려앉듯… 오늘이 멀어지는 소리, 계절이 계절로 흐르는 소리, 천천히 내린 옅은 차한잔, 내 청춘도 그렇게 흐를까…” 양희은 씨의 노래 늘 그대라는 가사의 일부입니다.
“응애”하며 우렁찬 울음소리로 태어난 우리는 아가로 부모님의 사랑받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건강한 사회에 일원으로 잘 살기 위해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다양한 사고를 가진 어른들에게 길들여지고 친구들과 다투며 같이 일상을 같이하며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도덕이나 법으로 구속하며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고 행복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이해시키지만 햇살이 비치는 밝은 곳이 있듯이 365일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던 낮은 곳이 높은 곳이 되고, 높은 곳이 낮은 곳이 된다는 진리의 말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시신을 화장한 후 아버지의 사망보험가입을 알게 된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한 보험회사는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사안들이 분쟁의 연속입니다. 사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부검의 결정을 할 경우에 담당경찰관의 판단이나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족의 의사는 현실적으로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통사고에서 부검대상은 사인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경우, 음주, 약물 복용 여부를 따져 보야야 할 경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살해 당한 교통사고의 경우여부 등이 있습니다.
형사적 혐의가 없는 사고의 경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족들이 망자를 두 번 죽이는 부검의 결정을 보험금의 원인 때문에 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