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by 운영자 2018.11.09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판례에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에는 비록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유상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중개업자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연히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4.21 선고 94다36643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를 완료하게 되면 중개업자에게는 청구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계약도 중개업자의 중개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해제가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판례에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에는 비록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유상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중개업자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연히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4.21 선고 94다36643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를 완료하게 되면 중개업자에게는 청구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계약도 중개업자의 중개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해제가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