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겨야 합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겨야 합니다.

by 운영자 2018.11.09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사무실과 근접 거리에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원주에 이사 온 이래 20년 가까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교정을 걸으면 다시 재충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지름 0.3cm정도의 단풍잎들이 파릇파릇 나오는 모습을 보며 신생아가 어른들의 형상을 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 것처럼 작지만 은행잎 모양을 갖춘 것에 저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단기간에 우리의 인생을 보여 주듯이 여린 잎 색을 지나 짙고 푸른 은행잎이 되고 지금은 황금색의 은행잎이 이리저리 구르는 모습이, 차 안에 음악이 흐르면 그 음악에 따라 춤을 추는 듯합니다.
평생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업무상 받는 압박감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출퇴근 재해자 수는 연간 산업 재해자 수인 9만여 명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국회는 통상적인 경로를 통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하위 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통근이 근로관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직접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는 상태의 출퇴근 중 재해는 주거장소나 통근수단 및 통근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재해방지 노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용자의 직접 지배 · 관리 하에 출퇴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겨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