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by 운영자 2018.10.30

전좌석 안전 벨트 의무착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계도기간이 11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전자석의 안전벨트 착용은 아직까지 잘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가 6만원입니다. 택시를 타도 안전벨트는 꼭 매야합니다. 요즘 앞좌석에는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만 뒷좌석은 소홀하게 됩니다. 특히 택시와 버스에서는 운전자가 미리 착용을 고지하면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탑승자가 엉덩이를 좌석에 깊게 걸치고 등을 등받이에 똑바로 기대고 앉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 안전벨트가 도어 틈에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벨트 체결시 다른 사람의 버클에 플레이트를 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벨트의 어깨띠가 목이나 얼굴을 지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골반띠는 가능한 낮게 골반 부분까지 내려오게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벨트 하나로 두 사람 이상이 착용하면 안됩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좌석 등받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벨트 장치는 등받이가 똑바로 세워졌을 때 최대의 보호기능이 되며 등받이가 뒤로 눕혀져 있으면 충돌이나 급 정차시에 안전벨트 아래로 몸이 빠져나가면서 안전벨트에 목이 걸려서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9km/h 이상이 되면 경고등이 켜지고 6km/h에서 경고등이 해제됩니다.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20km/h 이상이 되면 경고등이 깜빡이고 경고음이 100초동안 울리게 됩니다.
안전벨트는 정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귀찮다고 착용하시지 않으시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여 모두가 착용하기 전에는 출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