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적립금 문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적립금 문의
by 운영자 2018.10.26
사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을 받지 못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4만5,000원을 적립금으로 받았는데 이후 3개월 정도 지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임의 회원탈퇴 및 적립금 소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자는 쇼핑몰 운영자가 변경되어 이전 적립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적립금 인정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현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로부터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원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통신판매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인터넷쇼핑몰 영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례와 같이 인터넷쇼핑몰 대표자만 변경되고 회사명이나 인터넷도메인 등을 이전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채권 채무는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바뀌었다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채무는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단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책임 면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도 같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을 받지 못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4만5,000원을 적립금으로 받았는데 이후 3개월 정도 지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임의 회원탈퇴 및 적립금 소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자는 쇼핑몰 운영자가 변경되어 이전 적립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적립금 인정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현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로부터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원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통신판매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인터넷쇼핑몰 영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례와 같이 인터넷쇼핑몰 대표자만 변경되고 회사명이나 인터넷도메인 등을 이전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채권 채무는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바뀌었다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채무는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단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책임 면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