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절차는? (2)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절차는? (2)

by 운영자 2018.10.11

4. 입주증 발급 및 열쇠 등 부속품 수령 ⓵분양대금 잔금 송금증 ⓶선수관리비 납부확인증 ⓷계약명의자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지참해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입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주증과 함께 해당 호수의 열쇠 및 기타 입주전달물품도 인수받는다. 바로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입주전달물품을 정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실을 예방해야 한다.

5. 내·외부 시설물 상태확인전기·수도·가스 등의 계량기 검침 및 시설물 상태를 최종 확인한다. 또 사전점검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의 하자보수가 잘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대를 놓는 경우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추후 보수 할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6.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지원센터에 예약한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면 입주가 완료된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따로 신청할 경우 전입신고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