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절차는? (1)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절차는? (1)
by 운영자 2018.10.04
1. 입주예약신규 분양아파트는 사전점검을 마치고 대게 한 달 후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지면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기간은 보통 45~60일 정도로 입주 전 입주지원센터에 인터넷과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입주일자와 시간을 예약한다. 이때 이사 당일 엘리베이터와 사다리차 사용이 가능한지와 시간제한 유무를 꼭 확인하자.
2. 분양대금(잔금) 완납입주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에 완납해야한다. 입주지정일이 지나고도 미입주한 세대 역시 잔금 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기존에 중도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전환 또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전환 시 잔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가 설정된다. 만약 이삿날이 휴일이라면 잔금을 평일에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에 확인해야한다.
3. 선수관리금 납부선수관리금은 입주 전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미리 지불한 뒤 퇴거 시 반납해주는 제도로 입주자는 평수별 금액을 확인하고 지정계좌나 입주지원센터에 납부하면 된다.
2. 분양대금(잔금) 완납입주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에 완납해야한다. 입주지정일이 지나고도 미입주한 세대 역시 잔금 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기존에 중도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전환 또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전환 시 잔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가 설정된다. 만약 이삿날이 휴일이라면 잔금을 평일에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에 확인해야한다.
3. 선수관리금 납부선수관리금은 입주 전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미리 지불한 뒤 퇴거 시 반납해주는 제도로 입주자는 평수별 금액을 확인하고 지정계좌나 입주지원센터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