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요?

by 운영자 2018.09.27

도시정비사업인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방향성은 같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성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신축하는 것과 더불어 도로·상하수도 등 열악한 기반시설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에 비해 정비규모가 크고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반면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장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이전비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입장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보상받지 못한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공람공고 당시 사업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실거주한 자에 한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재개발 구역 안에 다른 건물 세입자라면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유자 겸 세입자는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이전비를 부담해야하는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돼 무효이다. 즉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니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적 목적을 가진다. 보상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