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합의의 순간에 이해타산을 따지게 됩니다.

합의의 순간에 이해타산을 따지게 됩니다.

by 운영자 2018.09.27

1994년의 폭염을 능가하는 더위에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1994년 춘천에 살았는데 집에 에어컨이 없이 낮이고 밤이고 지쳐서 지냈던 기억과 해질녘 공지천에 가서 바람이 부는 곳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994년에 생각하기를 ‘앞으로도 이와 같은 더위가 또 오려나?’ 혼자 말을 되뇌었는데 24년 만에 그 때를 회상하게 하는 더위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생대(약 2억년 전∼6천년 전)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저 생물도 우리처럼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였을 것이며 그 세대의 주인공이었을텐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를, 우주를, 품어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만 이해하며 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격해지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때는 전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므로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단어 그대로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생각처럼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법은 세상 이치를 반영하고 최대한 공평할 수 있도록 만든 규범입니다. 피해자는 2,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200만원을 제시한다면 원만한 형사합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만 걸면 해결되는 될 것 같지만 십중팔구 가해자에게 불만이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합의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공탁금으로 모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낼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돌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과 가해자에 내용증명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의 순간에도 이해타산을 따지는 인간의 뇌는 복잡하게 작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