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균호-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계약일 만큼이나 중요한 잔금신청일

계약일 만큼이나 중요한 잔금신청일

by 운영자 2018.06.12

사례) 2017년 5월 A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주 중인 닥터 씨.

닥터 씨는 2018년 6월 초 B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려한다. A아파트는 3년 안에 양도할 생각이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다. 이 경우 닥터 씨는 계획대로 A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A아파트 : 신규분양아파트로 2017년 5월 20일 잔금 완납 후 현재 거주 중
B아파트 : 신규분양아파트로 2018년 4월 말 준공. 입주지정기간 6월 30일 까지.

관건은 B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취득시기를 준공일 시점으로 본다면 1가구 1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잔금신청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 순양아파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준공일, 입주일 후 잔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잔금지급일
(2) 준공일, 입주일 전 잔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시 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가장 빠른 일자 따라서 B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잔금을 지급하는 2018년 6월초가 되는 것이다.

닥터 씨는 A아파트를 1년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취득했다. A아파트(기존주택)를 2년 이상 보유하면서 B아파트(새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A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