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균호-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전전세와 전대차 무엇이 다를까?

전전세와 전대차 무엇이 다를까?

by 운영자 2018.05.29

전전세와 전대차는 기존 세입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것으로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우는 염연히 차이가 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제3자에게 세를 놓기 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아야한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집주인)는 관여할 수 없는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놓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전세 사고 및 주택하자 발생 시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전전세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계약 역시 함께 만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대차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기존 세입자가 세를 놓는 경우로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한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으로 새로 들어온 세입자(전차인)의 존재를 알게 돼 기존 세입자(전대인)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까지 나가라고 한다면 전차인은 억울하지만 집을 비워 줘야한다.

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한 전전세 및 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전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요청하고, 또한 부동산 물건하자가 없는지와 더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에 경매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