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재구-알기쉬운법률

이혼했는데 양도소득세?

이혼했는데 양도소득세?

by 운영자 2019.01.10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 동안 공동으로 모아놓은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여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집안에서 살림만 한 경우에도 40% 이상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잘못한 경우에 부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대신하여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는 경우에 남자는 여자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한 남자가 남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부인과 같이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가정불화가 생기더니 급기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해서 돈을 벌어 아파트 등 부동산을 4개를 샀는데 그 중 2개는 남편이 갖고 2개는 처가 갖기로 합의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은 이혼한다. 남편은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 용인의 땅을 부인에게 이전하여 준다”
남편은 서류를 갖춰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남편은 이혼할 때 위자료로 재산을 준 것이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고 이익이 나면 그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혼할 때 주는 위자료를 돈으로 줘야 하는데 돈 대신 재산으로 주었으니 재산을 판 것과 똑같습니다. 즉 위자료로 재산을 넘겨주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이혼하면서 그 동안 벌었던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지 위자료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둘이서 공동으로 번 재산을 이혼하면서 그대로 쪼개어 갖는 것이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가 찾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