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환불에 대한 문의
결혼중개업체 환불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20.06.15
<사례>
소비자는 6개월전쯤 두 자녀의 결혼중개를 약속하고 결혼중개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건은 한 명당 8회 주선에 100만원의 비용이었지만, 두 명의 아들에게 각각 4회씩 주선하기로 하고 총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1회 만남 후 상대가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고, 업체에서 1회 만남이 시행되었으므로 해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부당함을 문의해왔다.
<처리>
결혼중개업 기준에 의하면 주선이 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하였다. 자체기준으로 가입비의 25%는 상담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횟수로 계산하여 환불을 진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 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만남 개시 전에 해지: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만남 개시 전에 해지: 가입비의 80% 환급
-1회 만남 후 해지: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소비자는 6개월전쯤 두 자녀의 결혼중개를 약속하고 결혼중개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건은 한 명당 8회 주선에 100만원의 비용이었지만, 두 명의 아들에게 각각 4회씩 주선하기로 하고 총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1회 만남 후 상대가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고, 업체에서 1회 만남이 시행되었으므로 해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부당함을 문의해왔다.
<처리>
결혼중개업 기준에 의하면 주선이 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하였다. 자체기준으로 가입비의 25%는 상담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횟수로 계산하여 환불을 진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 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만남 개시 전에 해지: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만남 개시 전에 해지: 가입비의 80% 환급
-1회 만남 후 해지: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