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해외여행 취소 시 환급에 대한 문의

해외여행 취소 시 환급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20.03.19

<사례>
소비자는 3월 15일부터 6박 7일간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금액은 모두 완납한 상태인데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가 가능한지, 또 입금한 금액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여행출발 15일전에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했다.

<처리>
상담 당시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정보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경우 중국·홍콩·마카오 지역만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지역은 여행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게 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여행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배상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전체요금의 15%배상과 더불어 국내항공사 항공권도 이미 발권이 되었다면 항공권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의 귀책으로 취소할 경우(국외여행)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8일전까지 (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1일전까지 (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임.
-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예약 해제 통지시
7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