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해지한 유선방송 미납요금 부과에 대한 문의

해지한 유선방송 미납요금 부과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19.12.19

사례
소비자는 남편 명의로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몇 개월 전 약정기간 3년 만료되어 전화로 해지 요청했고, 마침 휴대폰을 번호이동하면서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사용 중에 있다.
그런데 이전 유선방송 사업체에서 3개월분의 미납대금을 청구했다고 한다. 사업체에 전화하니 소비자는 재계약되어 사용 중에 있는 경우로 사용료가 미납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는 분명히 전화로 해지요청을 했다며 사업체에 미납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문의했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선방송업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소비자와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다.
위 소비자의 경우 전화로 해지했다고 하나 본인 해지가 아닌 경우 관련 서류를 사업체에 보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해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본 모임의 중재로 소비자가 사업체에 해지 요청했고, 만료 후 타 업체와 계약한 사실, 즉 통상적으로 ‘1세대에서 2개의 유선방송을 계약하여 시청하는 경우는 없음’을 근거로 들어 사업체와 3개월 미납금 중 1개월분만 납부하고 정상해지처리 했다.

소비자상식
- 유선방송을 해지시 명의자 본인이 아닐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체에 보내야 해지 가능하다.
- 사업체에서 장비 회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면 반납한 후에 해지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이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