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19.11.11

사례
소비자는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 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 환급이 안된다며 거부하였다. 이에 산후조리원 관련 환급규정에 대하여 본 모임에 문의하였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산후조리원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입소 전 31일 이전 계약해제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사업체와 조율하여 위약금없이 계약금을 환불받도록 처리하였다.

소비자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8-2호, 산후조리원업)
▶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 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