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스카프 드라이클리닝 훼손 후 책임회피

스카프 드라이클리닝 훼손 후 책임회피

by 운영자 2018.09.14

사례
소비자는 8월 중순 스카프와 원피스를 드라이크리닝 의뢰했다. 세탁 의뢰 시 스카프는 고가의 상품으로 재질이 실크라는 점을 세탁소 주인에게 말씀드렸다.
이틀 후 세탁물을 찾아 집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스카프에 흠짐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즉시 세탁소에 찾아가 이의 제기 했으나 세탁소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거부한다며 훼손된 스카프에 대한 배상을 요청한 사례이다.

처리결과
세탁업자로 인해 탈색, 변·퇴색, 재 오염, 손상 등 세탁하자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에 의하면 손상된 의류를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근거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은 물품의 구입가격 × 배상비율이다.
배상비율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구입일로부터 세탁소 의뢰 시점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의뢰받은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의 민원 내용에 대해 업체 사장님과 통화 세탁물 인수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인정해 세탁물 훼손에 대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세탁소 통화해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20% 배상받는 조건으로 합의 처리됐다.

소비자 주의사항
세탁물 확인 의무 및 인수증 교부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세탁물 인수 시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해야 하며 세탁소에서 교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도 인수증을 요청해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