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주식 정보 해지 위약금 문의

주식 정보 해지 위약금 문의

by 운영자 2018.08.24

사례

소비자는 증권 추천하는 모 업체에 18년 6월 11일에 가입 후 350만원을 결제했다. 가입 후 6월 21일에 해지를 통보 후 사용기간 만큼 날짜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20%를 공제 후 242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권유해 해지를 보류했다. 하지만 다시 해지해야겠다고 결심 후 7월 중순경에 해지를 통보했더니 환불 금액이 128만원이라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사업체에서는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부과하였으며 해지일도 7월 중순으로 산정해 계산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해지 보류 후에 한 번도 정보를 받지 않았고 계약 시 할인가에 대한 내용도 없었는데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6월 11일에 산정했던 금액대로 환불을 받고 싶다며 접수한 사례이다.

처리결과

주식정보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 콘텐츠업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으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해 해지일 날짜와 할인가 적용에 대한 건으로 확인을 요청했으며 해지 시 인터넷 콘텐츠업의 규정에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업체에서 소비자와 통화를 진행 해 최초 계약해지일 기준으로 해서 242만원을 환불 받기로 소비자와 합의처리 했다는 답변 받고 종료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하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체의 약관 내용에 의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