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해지 시 환불 규정 문의
학점은행제 해지 시 환불 규정 문의
by 운영자 2018.08.13
사례
소비자는 18년 3월 중순에 경찰행정학과 학점을 받기 위해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상담을 받고 6개월분에 대한 1학기 등록금으로 372만원을 입금했다.
수업을 하루 듣고 본인 사정상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 3월말에 해지를 요청했다.
6월초에 환불 된 금액 확인해보니 310만원이 입금되었고, 위약금으로 62만원이나 공제되었다.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환불 금액이 맞는지문의하였다.
처리결과
학점 은행제의 경우 평가 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 제4조 제2항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하면 수업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6/1 경과 전에는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환불 받은 금액은 평가 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음을 안내하고 종료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평가인증 학습 과정 학원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 시
소비자는 18년 3월 중순에 경찰행정학과 학점을 받기 위해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상담을 받고 6개월분에 대한 1학기 등록금으로 372만원을 입금했다.
수업을 하루 듣고 본인 사정상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 3월말에 해지를 요청했다.
6월초에 환불 된 금액 확인해보니 310만원이 입금되었고, 위약금으로 62만원이나 공제되었다.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환불 금액이 맞는지문의하였다.
처리결과
학점 은행제의 경우 평가 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 제4조 제2항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하면 수업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6/1 경과 전에는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환불 받은 금액은 평가 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음을 안내하고 종료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평가인증 학습 과정 학원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