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이사로 인한 피부 관리 회원권 중간해지 문의

이사로 인한 피부 관리 회원권 중간해지 문의

by 운영자 2018.07.13

사례

소비자는 피부관리 회원권을 10회에 50만원에 계약해 6회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용을 잘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중간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처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관리 이용계약은 계속거래로서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할 경우 취소 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 주의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이다.
- 피부관리샵 등록 중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해지를 요청한 날까지 사용일수로 처리되므로 피부관리샵에 바로 해지요청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