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홈쇼핑 통해 구입한 안마의자 반품 요청

홈쇼핑 통해 구입한 안마의자 반품 요청

by 운영자 2018.06.22

사례

소비자 김모씨는 모 업체의 안마의자를 2018년 4월 중순에 TV홈쇼핑을 통해 190만원에 구입했다. 15일 정도 사용 후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안마의자 때문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더 이상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안 될 거 같아 반품을 요청했다. 업체에서는 몸의 이상 증상이 안마의자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반품 처리해준다고 했다. 의사진단서 없이 위약금 부담하고라도 반품하고 싶다며 중재를 요청했다.

처리결과

안마의자를 이미 사용한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하에 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안마의자를 사용해 발병된 부작용이라는 내용으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위약금 없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가 어렵다며 위약금 부담하고라도 반품을 원하고 있었다. 이에 업체 담당자와 통화해 제품 수거 비용으로 20만원을 납부하면 반품해주기로 했고 소비자도 동의해 20만원 수거비용으로 납부하고 안마기 반품하는 조건으로 중재처리 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안마의자 제품 구입하거나 렌탈 서비스 계약 시
-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자의 키, 체형, 민감도에 따라 적합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여러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 안마의자는 부피가 크고 전문기사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 제품 수거비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생비용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