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분실한 구두 배상 문의
식당에서 분실한 구두 배상 문의
by 운영자 2018.04.27
사례
소비자는 최근에 시내 음식점에 갔다가 신고 간 구두를 분실하였다. 분실 후 보니 분실된 신발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안내문이 있었고, 옆에는 신발을 담을 수 있는 까만 비닐 봉지도 걸려 있었다고 한다. 주인에게 구두 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했더니 책임이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분실된 구두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상법에 의해 공중접객업자는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 신발취급에 대한 안내나 주의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접객업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안내했다. 이때 소비자도 구두를 구입한 입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체에서 중재를 받아 들였으며 소비자가 제시한 영수증을 근거로 세탁업 기준에 의해 감가상각 하여 구입가의 50% 배상받도록 중재하였다.
소비자상식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법률
ㆍ상법 제151조, 제152조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ㆍ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ㆍ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소비자는 최근에 시내 음식점에 갔다가 신고 간 구두를 분실하였다. 분실 후 보니 분실된 신발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안내문이 있었고, 옆에는 신발을 담을 수 있는 까만 비닐 봉지도 걸려 있었다고 한다. 주인에게 구두 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했더니 책임이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분실된 구두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상법에 의해 공중접객업자는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 신발취급에 대한 안내나 주의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접객업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안내했다. 이때 소비자도 구두를 구입한 입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체에서 중재를 받아 들였으며 소비자가 제시한 영수증을 근거로 세탁업 기준에 의해 감가상각 하여 구입가의 50% 배상받도록 중재하였다.
소비자상식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법률
ㆍ상법 제151조, 제152조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ㆍ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ㆍ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