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텔레마케터가 샘플 화장품 무료로 보낸다더니

텔레마케터가 샘플 화장품 무료로 보낸다더니

by 운영자 2018.04.13

사례

최근에 소비자 유모씨는 텔레마케터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순진하게 샘플만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18년 3월 24일에 제품 받아 확인해보니 샘플과 함께 본품까지 배송이 되었고, 심지어 18만9,000원을 청구하는 요금고지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통화했던 텔레마케터와 전화해 취소 요청하려고 했더니 연결이 안 된다며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처리결과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법을 적용받아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체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화로 취소 요청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움이 있어, 사업체의 주소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요청한 후 반품 처리해야 한다.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상식

- 무료, 당첨이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화장품, 건강식품 등은 훼손하지 말고 물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 요청이 가능하다.
-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당첨 등을 빙자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텔레마케팅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