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찾아 이상 유무 바로 확인하세요
세탁물 찾아 이상 유무 바로 확인하세요
by 운영자 2018.03.23
사례
무실동에 사는 소비자 A씨는 2017년 5월 중순 자켓을 세탁소에 세탁 의뢰한 후 5월 말경에 찾아와 그대로 보관했다고 한다. 최근에 겨울 옷 정리하면서 세탁해서 보관해두었던 자켓을 확인해보니 이염 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자켓를 가지고 세탁소 방문해 이염 발생된 부분에 대해 보여주었더니 배달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탁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탁소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세탁소 사장님 주장대로 이염 된 옷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소에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는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세탁업 표준 약관에 의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게 된다.
소비자의 경우 세탁소 사업자의 면책기간 6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소비자상식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무실동에 사는 소비자 A씨는 2017년 5월 중순 자켓을 세탁소에 세탁 의뢰한 후 5월 말경에 찾아와 그대로 보관했다고 한다. 최근에 겨울 옷 정리하면서 세탁해서 보관해두었던 자켓을 확인해보니 이염 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자켓를 가지고 세탁소 방문해 이염 발생된 부분에 대해 보여주었더니 배달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탁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탁소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세탁소 사장님 주장대로 이염 된 옷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소에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는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세탁업 표준 약관에 의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게 된다.
소비자의 경우 세탁소 사업자의 면책기간 6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소비자상식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