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 방문판매 주의보
신학기 대학가 방문판매 주의보
by 운영자 2018.03.12
사례
대학생 김모씨는 2017년 3월초에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틀 후 저작권료 39만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계약 체결임을 알게 되어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더니 전화 연결조차 안 된다면서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영업사원이 대학 강의실을 방문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문판매에 해당되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해지 신청하면 위약금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위 소비자의 경우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업체와 통화 진행 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처리 됐다.
소비자상식
-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여 인터넷 강의 제공,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 신학기에 강의실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섣불리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계약 후 제공 받은 물품은 청약철회 시 훼손 없이 반품해야 한다.
대학생 김모씨는 2017년 3월초에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틀 후 저작권료 39만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계약 체결임을 알게 되어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더니 전화 연결조차 안 된다면서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영업사원이 대학 강의실을 방문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문판매에 해당되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해지 신청하면 위약금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위 소비자의 경우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업체와 통화 진행 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처리 됐다.
소비자상식
-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여 인터넷 강의 제공,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 신학기에 강의실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섣불리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계약 후 제공 받은 물품은 청약철회 시 훼손 없이 반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