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잔여횟수 환급거부에 대한 문의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잔여횟수 환급거부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18.02.09
사례
소비자는 20회 실습을 받기로 하고 30만원에 운전학원과 계약을 하였다. 11회 실습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학원측은 학원과실로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수강료 반환규정이 있고, 소비자가 미리 합격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줄 수 없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업체의 주장이 맞는지 본 모임에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운전학업 업에 의해 수강자가 교육시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원은 미 교육 시간에 대한 수강료 등의 환급의무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에게 위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하고 상담 종료하였다.
소비자상식
-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계약해지 시 〔기 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포기 의사 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 수)〕 × 50%반환이다.
- 수강자가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 교육시간 수에 대한 수강료 등의 환급의무가 없다.
-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간(운전전문학원 또는 운전학원)이 아닌 곳에서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용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수험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교습이다.
- 또한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학원이 아닌 곳에 연락사무소나 수강생모집 처를 두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 없다.
- 수강생이나 학원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연습장을 대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불법행위이다.
소비자는 20회 실습을 받기로 하고 30만원에 운전학원과 계약을 하였다. 11회 실습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학원측은 학원과실로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수강료 반환규정이 있고, 소비자가 미리 합격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줄 수 없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업체의 주장이 맞는지 본 모임에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운전학업 업에 의해 수강자가 교육시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원은 미 교육 시간에 대한 수강료 등의 환급의무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에게 위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하고 상담 종료하였다.
소비자상식
-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계약해지 시 〔기 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포기 의사 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 수)〕 × 50%반환이다.
- 수강자가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 교육시간 수에 대한 수강료 등의 환급의무가 없다.
-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간(운전전문학원 또는 운전학원)이 아닌 곳에서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용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수험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교습이다.
- 또한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학원이 아닌 곳에 연락사무소나 수강생모집 처를 두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 없다.
- 수강생이나 학원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연습장을 대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