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인터넷으로 구입한 의류 반품에 대한 문의

인터넷으로 구입한 의류 반품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18.01.26

사례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흰색블라우스를 3만3,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막상 배송 받아보니 홈페이지 화면에서 나온 사진과 색상이 많이 달라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업체에서는 흰색과 아이보리 색 의류는 반품이 불가하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소비자가 구입 시 ‘흰색의류는 반품불가’라는 사항에 대해 사이트상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니 사업주는 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매주 작게 표시되어 있었다. 소비자는 업체의 주장대로 반품이 안 되는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경우 배송된 의류를 확인한 후 바로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업체에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훼손이 없다면 반품해줄 것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색상이 화면과 다르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해당되므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소비자상식

-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쇼핑할 때에는 색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 주의해야한다.
- 계약체결 전 통신판매신고 여부 등 사업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