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학습기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에 대한 문의
어학학습기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20.07.03
<사례>
소비자는 영어학습을 위해 어학학습기와 프로그램을 월 8만4,900원씩 18개월동안 렌탈 신청하였다. 15일쯤 지났을때 학습이 잘 되지 않을것같아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체에서는 물품수령후 14일이 경과돼 위약금을 내고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은 잔여총액의 10%+렌탈설치등록비+왕복배송비+약정으로 인한 할인금 반환비용+사은품 비용 등 총 35만원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미리 고지받지 못한 위약금 과다 청구에 부당함을 문의해왔다.
<처리>
소비자는 계약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물품을 받은 이후에 계약서가 따로 배송되어 왔음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규정상 14일 이후 해지요청으로 위약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어학학습기는 현재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반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운송비와 사은품 비용만으로 위약금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10% 부과는 정당한것이나 어학학습기를 개봉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은품비용 6만원만 부담하기로 하고 해지 처리됐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공제 후 환급(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지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사은품 반환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소비자는 영어학습을 위해 어학학습기와 프로그램을 월 8만4,900원씩 18개월동안 렌탈 신청하였다. 15일쯤 지났을때 학습이 잘 되지 않을것같아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체에서는 물품수령후 14일이 경과돼 위약금을 내고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은 잔여총액의 10%+렌탈설치등록비+왕복배송비+약정으로 인한 할인금 반환비용+사은품 비용 등 총 35만원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미리 고지받지 못한 위약금 과다 청구에 부당함을 문의해왔다.
<처리>
소비자는 계약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물품을 받은 이후에 계약서가 따로 배송되어 왔음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규정상 14일 이후 해지요청으로 위약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어학학습기는 현재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반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운송비와 사은품 비용만으로 위약금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10% 부과는 정당한것이나 어학학습기를 개봉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은품비용 6만원만 부담하기로 하고 해지 처리됐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공제 후 환급(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지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사은품 반환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