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구매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 환불 불가에 대한 문의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 환불 불가에 대한 문의
by 운영자 2020.05.08
<사례>
소비자는 지난해 조카의 생일선물로 조카휴대폰에 구글페이 3만3,000원을 카드정보를 입력해 결제한 적이 있었다. 올해 3월 구글에서 11만원이 결제되어 해킹이라고 생각하고 카드도 정지하고 구글에 환불을 요청하자 조카핸드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아이템 구매를 한 이력이 확인됐고, 아이템을 일부 사용도 한 이력이 확인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부당함을 문의해왔다.
<처리>
소비자 동의없이 대금 결제된 부분으로 구글에 서면으로 민원 접수했다. 구글은 판매의 주체는 구글이 아닌 게임 개발사이므로 환불에 대한 최종 책임 및 권한 자체도 개발사에 있다는 입장이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의해 본인의 기기와 결제 수단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당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카드정보 입력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되도록 조치를 해놓았으나 구글에서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결제가 된 점으로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 구글과 개발사가 함께 논의하여 이번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환불을 제공하기로 처리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온라인 결제시 카드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추후에 자동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시 비밀번호 입력 또는 인증 요구하기 등의 확인 장치가 있으므로 구매 인증을 사용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바일콘텐츠업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제시) : 계약취소
단,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기본프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소비자는 지난해 조카의 생일선물로 조카휴대폰에 구글페이 3만3,000원을 카드정보를 입력해 결제한 적이 있었다. 올해 3월 구글에서 11만원이 결제되어 해킹이라고 생각하고 카드도 정지하고 구글에 환불을 요청하자 조카핸드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아이템 구매를 한 이력이 확인됐고, 아이템을 일부 사용도 한 이력이 확인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부당함을 문의해왔다.
<처리>
소비자 동의없이 대금 결제된 부분으로 구글에 서면으로 민원 접수했다. 구글은 판매의 주체는 구글이 아닌 게임 개발사이므로 환불에 대한 최종 책임 및 권한 자체도 개발사에 있다는 입장이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의해 본인의 기기와 결제 수단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당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카드정보 입력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되도록 조치를 해놓았으나 구글에서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결제가 된 점으로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 구글과 개발사가 함께 논의하여 이번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환불을 제공하기로 처리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온라인 결제시 카드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추후에 자동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시 비밀번호 입력 또는 인증 요구하기 등의 확인 장치가 있으므로 구매 인증을 사용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바일콘텐츠업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제시) : 계약취소
단,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기본프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