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측의 위험으로부터 아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불측의 위험으로부터 아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by 운영자 2020.05.06
며칠 전 시내를 운행하던 중에 신호대기에서 무심결에 옆을 보니 경차에 젊은 엄마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랄 일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에는 각각 엄마들이 아기멜빵을 앞에 메고 태어난 지 2개월 남짓한 아가들을 앞으로 하여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아가는 머리숱이 없는데 머리띠를 하고 있으니 아마도 여자아기인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에 탄 엄마와 아기, 뒤 자석에 탄 엄마와 아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엄마마저도 아가를 멜빵 앞에 달고 앞에 앉혔으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던지 후방추돌, 측방추돌 등 급작스러운 상황에 아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말똥말똥 호기심의 눈망울로 두리번거리던 3명의 아가들이 너무 예쁘면서도 젊은 엄마들의 철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아무리 아기가 작아도 5인 승차에 6인이 탔으니 정원초과 상태이기도 하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위임받아 지금도 손해사정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대학을 가고, 아산병원 취업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이제는 태아를 임신해 태아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고지의무 사항 때문에 본인이 수술 받은 사항에 대한 진단서를 확인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무한한 엄마의 사랑이 그 때 감동으로 전해져왔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에게 일반적으로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동의 성장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와 질병, 배상책임, 비용손해를 보장하고 있는 보험의 필요성을 부모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인 자로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하고, 특별약관에 따라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 전 자녀를 가입할 경우는 계약체결 시에 출생 전 자녀인 태아로서,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됩니다. 혹 태아가 유산,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계약 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0세로 하되,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연령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요즘은 인공수정 임신이 많아지고 있어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의 확률이 많은데,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이 까맣고 호기심에 가득 차 세상을 바라보는 눈망울이 생각납니다. 어른들이 무심결에 자녀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감정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 탄 엄마와 아기, 뒤 자석에 탄 엄마와 아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엄마마저도 아가를 멜빵 앞에 달고 앞에 앉혔으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던지 후방추돌, 측방추돌 등 급작스러운 상황에 아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말똥말똥 호기심의 눈망울로 두리번거리던 3명의 아가들이 너무 예쁘면서도 젊은 엄마들의 철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아무리 아기가 작아도 5인 승차에 6인이 탔으니 정원초과 상태이기도 하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위임받아 지금도 손해사정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대학을 가고, 아산병원 취업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이제는 태아를 임신해 태아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고지의무 사항 때문에 본인이 수술 받은 사항에 대한 진단서를 확인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무한한 엄마의 사랑이 그 때 감동으로 전해져왔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에게 일반적으로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동의 성장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와 질병, 배상책임, 비용손해를 보장하고 있는 보험의 필요성을 부모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인 자로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하고, 특별약관에 따라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 전 자녀를 가입할 경우는 계약체결 시에 출생 전 자녀인 태아로서,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됩니다. 혹 태아가 유산,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계약 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0세로 하되,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연령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요즘은 인공수정 임신이 많아지고 있어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의 확률이 많은데,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이 까맣고 호기심에 가득 차 세상을 바라보는 눈망울이 생각납니다. 어른들이 무심결에 자녀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감정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