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가품 문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가품 문의
by 운영자 2020.04.13
<사례>
소비자는 작년 12월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인터넷판매업체를 통해 유명브랜드의 구두를 구입하였다. 당연히 정품이라 알고 구입을 하였으며 몇번 착화를 하였다. 하지만 착화시 불편함을 느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니 소비자가 구입한 구두가 진품이 아닌 가품인 것을 확인하였다. 판매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중개사이트에서는 구입한지 3개월이 경과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부당함을 문의해왔다.
<처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입가 환급입니다. 판매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중개사이트로 중재요청을 하여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 수거 후 환급진행을 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중개사이트에서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 진품인 것처럼 광고해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 중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경우
- 정품을 광고했으나 A/S 등이 안되는 비품인 경우 등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작년 12월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인터넷판매업체를 통해 유명브랜드의 구두를 구입하였다. 당연히 정품이라 알고 구입을 하였으며 몇번 착화를 하였다. 하지만 착화시 불편함을 느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니 소비자가 구입한 구두가 진품이 아닌 가품인 것을 확인하였다. 판매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중개사이트에서는 구입한지 3개월이 경과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부당함을 문의해왔다.
<처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입가 환급입니다. 판매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중개사이트로 중재요청을 하여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 수거 후 환급진행을 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중개사이트에서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 진품인 것처럼 광고해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 중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경우
- 정품을 광고했으나 A/S 등이 안되는 비품인 경우 등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