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 세상에 공평한 한 가지는 ‘인간은 모두 죽는 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평한 한 가지는 ‘인간은 모두 죽는 다는 것입니다.’

by 운영자 2020.02.14

몇년 전 친한 언니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병이 찾아왔는지 하늘을 원망하며, 그래도 암을 이겨야 한다며 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도 악화되기만 하는 암 때문에 몸은 점점 쇠퇴해갔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임상시험 대상으로 약을 썼지만, 결국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저에게 “사람은 모두 죽는 것이란다. 난 조금 일찍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일 뿐, 이제는 마음이 편해!”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살고자하는 욕망을 놓으니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야 끊을 수 없지만 남은 남편에게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언니는 떠났고,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보니 그 동안 이어져왔던 우리의 인연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의뢰인 중 34세의 젊은 여성인데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신생물(C259)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경계성 종양으로 보아 2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형가두유성종양(solid pseudopapillary tumor)는 일반암 진단금 지급에 대해 췌장암의 일종으로 분류할 것인지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주치의는 암으로 진단하였는데 보험사 측 의료자문 결과는 암이 아니라 나오기도 합니다.
수임을 받고 수술 치료한 서울아산병원 주치의 선생님에게 면담을 했습니다. ‘췌장의 고형가유두성 종양(solid pseudopapillary tumor of the pancreas)의 환자는 췌 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WHO 분류상 (2010) 8452/3으로 되어 악성으로 분류된다.’는 소견을 받아 암진단금과 치료비 100%를 지급 받았습니다.
갈색세포종이나 췌장의 인슐린종의 경우 병리조직검사로 악성과 양성의 구분이 곤란한 질병이나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반 치료행위도 악성으로 간주해 치료하고 있으므로 악성종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직장의 유암종(carcinoid tumor)에 대해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의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암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와 대부분 유암종이 재발이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계성 종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치료받기도 버거운데 보험금의 분쟁으로 더 정신이 피폐해 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은 죽음을 앞에 둔 피보험자에게 삶과 죽음을 담보로 도박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