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험 영업과 보상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보험 영업과 보상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by 운영자 2019.12.05

보상이 없는 영업도 없으며 영업이 없다면 보상도 없습니다. 요즘 일반상해보험을 위임받아 처리하다 보면 고지의무와 보험자의 교부명시의무 위반으로 경합되는 사건이 있고, 보상하고 후에 영업한 사람에게 구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시키는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는 영업에서는 계약 전 알려야 할 의무와 계약 후 알려야 할 의무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설명하고 사망을 담보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피보험자에게 꼭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FC를 믿고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대리해서 서명해 줄 것을 용인한 계약도 있을 수 있으나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손해사정 과정에서 계약상 하자가 유발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못 받거나 감액당하는 상황에 접하게 되면, 보험을 설계한 FC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청약서 자필서명, 증권전달, 청약서부본전달 3대 기본지키키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다고 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고지하였다가 FC에게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전혀 설명 듣지 못했다고 한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다리 하나를 절단했고, 장해보험금으로 5,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FC에게 30% 구상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 까왔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좋은 의도로 모두 계약에 임했다가 결국에는 보험금이라는 것이 개입되면 얼굴을 붉히게 되고 소송으로까지 번지게도 되니 말입니다.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갖는 보험계약은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를 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지되면 다시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을 대비하는 좋은 경제제도인 보험은 보상과 영업이 함께 가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