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생수강으로 계약한 원격 영어교육, 기간종료 문의

평생수강으로 계약한 원격 영어교육, 기간종료 문의

by 운영자 2019.01.25

사례
소비자는 홈쇼핑을 통해 ‘평생수강’이 가능하다는 원격 영어교육(인터넷강의)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
직장인이어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고 1년 경과하게 됐다. 19년 새해를 맞아 열심히 공부 해보자 싶어 접속을 하니 기간이 종료됐다며 사용 불가하다는 안내가 나왔다.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평생수강조건은 수강기간 1년 중 종료 1개월 전까지 90일 이상 누적 출석했을 경우에 수강기간 연장 버튼이 활성화 되며 클릭시 연장 완료되어 1년 재수강이 가능하며 이처럼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연장하면서 평생수강을 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이 종료된 건으로 구제방법은 없는지 문의했다.

처리
업체에 문의하여 소비자가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문자나 전화 등 사업체의 조치가 있었는지 문의하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 바,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업체는 광고시 이러한 사항들을 다 기재해 놓았고 전화상담시 안내했으므로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학습을 다 마치지 못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평생연장은 불가하나 1년 갱신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소비자상식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 등은 장점들은 상단에 크게 광고하고 눈에 띄는 반면 세부 조건들은 작은 글씨로 아래쪽에 안내되어 있어서 자칫 놓치는 경우가 많다. 계약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사항 등은 문자나 이메일로 따로 요청해 추후에라도 자세하게 검토하여 이런 사항을 대처해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