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by 운영자 2018.11.22
매도자 김 씨와 매수자 이 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3,800만 원 중 일부인 2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3,600만 원은 3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주말 동안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알아보니 본인이 계약한 집보다 시세가 1,000만 원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매수인은 200만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였는데요.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매수인은 200만 원이나 손해 보고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못 내겠다고 버티게 되었는데요. 매도인은 계약금을 100% 다 받지도 못했는데 수수료를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해 계약 체결이 성사되었을 때 중개의뢰인에게 받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수수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판례에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는 비록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유상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연히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4.21 선고 94다366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였는데요.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매수인은 200만 원이나 손해 보고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못 내겠다고 버티게 되었는데요. 매도인은 계약금을 100% 다 받지도 못했는데 수수료를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해 계약 체결이 성사되었을 때 중개의뢰인에게 받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수수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판례에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는 비록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유상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연히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4.21 선고 94다366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